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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023 개선된 청약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결혼·출산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이 글을 참고하셔서 주거 혜택 확인에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최근 저출산 문제가 나날이 심각해지자 정부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해 혼인과 출산에 유리한 청약제도 3가지를 개선한다고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청약제도 개선 방안인 공공분양소득기준완화, 부부 개별 청약 등 청약기회 확대, 청년특공 혼인규제 개선에 대해 한 번에 알아보겠습니다.
👉 그간 저출산 극복을 위해 신혼부부 특공 및 대. 출 등의 방식으로 대응을 해왔지만 지난해 기준 합계 출산율은 0.78에 그친다고 합니다. 정부는 결혼을 하더라도 출산을 하지 않는 경향이 심화되고 있어 신혼부부를 대상을 하는 간접 지원으로는 저출산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출산가구에 직접 지원을 하기로 발표했습니다
👉 혼인과 출산에 유리한 청약제도로 개선
👉 국토부의 자세한 발표 내용 전체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자료를 다운로드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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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맞벌이 소득기준 완화
🔸 공공주택 특별공급 시 추첨제를 신설하여 맞벌이 가구는 월평균 소득 200% 기준 적용
(현행 미혼 100%, 맞벌이 140%)
→ 기존에는 맞벌이 신혼부부의 소득기준이 1인가구 소득기준의 2배보다 낮아 청약 시 1인가구에 비교해 불리했었는데, 이 부분이 보완됩니다.
🔹 민간주택 청약은 이미 소득제한 없는 추첨제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 2024년 3월 추진 예정
② 청약기회 확대
🔹 부부 개별 신청 허용 (공공, 민간 / 일반, 특별공급)
- 동일일자 발표되는 청약에 부부 2인 각각 신청해 중복 당첨 시 먼저 신청한 것을 유효 처리합니다
- 2024년 3월 추진예정
🔹 다자녀 기준 완화 (민간/ 특별공급)
- 민간분양 다자녀 특공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낮춰 2자녀부터 다자녀 특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공공분양에서의 2자녀 이상 기준 개선은 8월 말 입법예고 예정입니다
- 2024년 3월 추진 예정
🔹 배우자 이력 규제 미적용 (공공, 민간/ 특별공급)
- 부부 모두 청약시점 무주택요건을 갖췄더라도 현행 기준에서는 청약 신청자가 주택소유나 청약당첨 이력이 없어도 배우자가 있으면 특공 신청이 불가했으나 앞으로는 배우자의 결혼 전 주택 소유 및 청약 당첨의 이력은 배제하여 특공 청약 기회를 넓힙니다
- 2024년 3월 추진 예정
🔹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 (민간/ 일반공급 가점제)
-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의 50%를 합산하여 미혼보다 신혼가구가 유리하도록 개선합니다.
- 단 최대 3점까지 적용합니다
구분 | 현행 | 개선 |
부부 개별 신청 허용 | 동일일자 부부 2인 당첨 시 둘 다 무효 | 동일일자 부부 당첨 시 先신청분 유효 |
다자녀 기준 완화 | 다자녀 기준 : 3자녀 | 다자녀 기준 : 2자녀 |
배우자 규제 미적용 | 본인이 주택소유·청약당첨 이력 없어도 배우자가 주택소유 ·청약당첨 이력 있을 시 신청 불가 | 배우자 주택소유·청약당첨 이력 배제 |
청약통장 기간 합산 | 본인 청약통장 가입기간만 고려 |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도 합산 |
③ 청년특공 혼인규제 개선
🔸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에서 청년 특공에 당첨되면 입주기간 동안 미혼을 유지하도록 하는 조건을 개선하여 입주계약 시점에만 '미혼'임을 확인하는 것으로 개선되었습니다.
→ 따라서 입주계약 이후에 혼인을 하여도 입주와 재계약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 2023년 12월 추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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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지금까지 [2023 청약제도 개선] 청약통장 1순위보다 → '결혼·출산' 당첨UP 이란 제목으로 정부의 저출산 극복을 위한 청약제도 개선방향 3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주거비용이 최대 부담인 만큼 결혼을 망설이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고, 정부의 이러한 노력으로 출산율이 높아질 수 있을지 지켜보아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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